드뎌 또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 입니다...ㅠㅠ;
[기사 펌 내용]--------
국세청은 11일 "오는 15일부터 '정부 3.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'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"고 밝혔다.
--------
201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(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)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..!!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조금 더 일찍 오픈 되어답니다.
그래서 조금더 계획적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.
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예상 소득공제 금액, 환급금을 확인 해 볼수 있습니다.
뭐 홈텍스 홈페이지 가시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떡하니 메인에 나와 있습니다.
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자면
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.
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(총 급여)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.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.
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%가 적용된다.
납입액의 40%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두 배가 됐다.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 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300만 원 추가된다.